표시·광고법 준수 가이드
버전 v3 · 시행일 2026. 09. 27
제1조 기본원칙
- 광고는 전체적인 문구, 이미지·영상·음성, 글자 크기·색상, 배치, 반복, 링크와 소비자가 접하는 순서를 종합했을 때 사실에 맞고 오인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 기만 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 부당 비교 광고: 객관적 기준 없이 비교하거나 비교대상·조건이 다른데 우월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자나 상품의 불리한 사실만을 부각하여 비방하는 행위
- 문구 하나가 문자 그대로 참이더라도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이 거짓이거나 중요한 조건이 눈에 띄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 애디움의 검수는 행정기관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광고주와 채널주는 자신의 역할에 따른 확인의무를 지며, 애디움도 자신이 직접 작성·변경·배포한 광고와 검수상 고의·과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경제적 이해관계와 추천·보증 표시
- 추천·보증자와 광고주 사이에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명확히 공개한다. 다음은 공개 대상의 예시이다.
- 현금, 원고료, 출연료, 제작비 또는 포인트
- 무료 제품·서비스·숙박·식사·교통·행사초대
- 할인, 환급, 추첨 기회 또는 체험단 혜택
- 판매·클릭·가입에 따른 제휴수수료나 성과보수
- 긍정 후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보상
-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약속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보상
- 고용·임원·주주·대리점·사업제휴 관계
- 가족·친족 또는 그 밖에 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
- 표시는 “광고”, “유료광고”,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음”,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음”처럼 관계의 성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쓴다. “협찬”, “파트너”, “Thanks to”, “체험”처럼 의미가 모호한 표현만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금전과 제품을 함께 받았다면 중요한 관계를 빠뜨리지 않는다. 조건부·미래 보상도 실제 약속 내용을 표시한다.
- 표시는 본문·영상·음성·라이브에서 광고 메시지와 가까운 위치에 두고,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속도·음량으로 제공한다. ‘더보기’, 여러 해시태그 뒤, 프로필, 댓글, 링크된 다른 페이지 또는 빠르게 지나가는 엔딩에만 두지 않는다.
- 추천·보증 내용은 추천자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제품, 확인하지 않은 효능,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소비자 후기를 만들지 않는다.
제3조 매체별 표시 기준
| 매체 | 최소 표시 방식 | 금지되는 방식 |
|---|---|---|
| 텍스트·블로그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관계를 명확히 표시 | 글 끝, 접힌 영역, 모호한 해시태그만 사용 |
| 사진·카드뉴스 | 첫 이미지 또는 광고문구가 있는 각 핵심 이미지에 읽기 쉽게 표시 | 배경과 같은 색, 지나치게 작은 글자, 잘리는 위치 |
| 숏폼 영상 | 시작 부분 화면표시와 콘텐츠 중 인식 가능한 표시, 필요 시 음성 병행 | 마지막 한 프레임, 설명란만 표시 |
| 장문 영상 | 시작 부분에 화면·음성으로 표시하고 중간 유입자도 알 수 있게 반복 | 영상 외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만 표시 |
| 라이브 방송 | 시작과 합리적 간격으로 반복 고지하고 화면에도 유지 | 최초 1회 말한 뒤 장시간 미표시 |
| 오디오·팟캐스트 | 광고 시작 전 또는 시작 즉시 명확한 음성 고지 | 배경음에 묻히거나 말미에만 고지 |
| 공유·재게시 | 재게시물 자체에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 유지 | 원게시물에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 |
매체 기능상 한계가 있어도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한다. 표시 자체가 불가능하면 해당 추천·보증 형식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제4조 AI 가상인물과 AI 생성·변형 콘텐츠
-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추천·보증 표현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히 표시한다. 실제 사람, 실제 구매자, 의사·전문가 또는 실제 사용경험자로 오인시키지 않는다.
- 실재 인물의 얼굴·음성·행동을 생성·변형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고, 소비자가 실제 촬영이나 실제 발언으로 오인할 수 있으면 생성·변형 사실을 눈에 띄게 알린다.
- 일반적인 배경 보정이나 아이디어 보조와 달리, AI 사용이 제품 성능, 사용결과, 인물의 존재·행동 또는 사건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표시한다.
- AI가 만든 수치, 논문, 자격, 후기, 전후 이미지 또는 인용을 검증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생성한 경우 즉시 폐기한다.
- 가상인물 표시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가상인물이 광고주의 자체 캐릭터라면 “AI 가상인물”과 “광고”라는 두 사실을 모두 알린다.
- 법령상 생성·변형 결과물 표시의 적용대상·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게시 시점의 최신 법정기준을 우선한다.
제5조 객관적 주장과 실증자료
- 성능, 효능, 안전성, 가격, 할인, 판매량, 순위, 만족도, 환경성, 속도, 수익, 합격률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은 게시 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다.
- 근거자료에는 주장문구, 제품·모델, 조사·시험기관, 표본수, 대상, 기간, 조건, 비교기준, 측정방법, 통계처리, 한계와 원본 출처를 기록한다.
- 시험실 조건, 특정 사용자, 일부 기간의 결과를 일반 소비자의 통상적 결과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대표성이 제한되면 같은 화면에서 그 조건을 명확히 밝힌다.
- “1위”, “유일”, “최고”, “완벽”, “100%”, “무조건”, “보장” 같은 절대·최상급 표현은 해당 범위 전체를 뒷받침하는 최신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가격 비교는 동일한 상품·수량·거래조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가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상시 할인상품을 한시 할인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정 기한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과 산출자료를 보존한다. 제출요구를 받은 즉시 준법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주장의 계속 노출 위험을 검토한다.
- 광고주는 각 객관적 주장별로 게시문구, 제품·버전, 근거 원본, 산출식, 조사·시험 조건, 한계, 유효기간과 담당자를 연결한 주장대장을 유지하고 변경 시 갱신한다.
- 기관의 실증자료 요구, 소비자 이의 또는 애디움의 보완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영업일 이내 자기 지배영역의 자료를 제출한다. 법정기한이나 자료량에 따라 별도 기한을 통지할 수 있다.
- 항목·기한·미제출 효과를 명시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을 승인하지 않거나 실증될 때까지 노출을 중지하고 현재 자료로 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제6조 중요한 정보와 제한조건
-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다음 정보는 주된 주장과 가까운 곳에 명확히 표시한다.
- 총 가격, 필수 추가비용, 자동결제·갱신과 해지조건
- 적용 대상, 수량·기간·지역·채널·재고 제한
- 효능·성과의 전제, 개인차, 주요 위험·부작용
- 할인 전 가격의 기준과 행사기간
-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전환, 환불·위약 조건
- 광고주와 실제 판매자·계약상대방이 다른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업종별로 요구하는 사항
- 제한조건은 본문과 모순되게 작게 쓰거나 별표·링크 안에 숨기지 않는다. 주된 문구를 읽는 흐름에서 쉽게 함께 인식되도록 한다.
- 공간이 제한된 매체에서도 핵심 제한은 소재에 직접 표시하고, 상세조건 링크는 보충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제7조 역할별 책임
- 광고주는 제품·서비스와 주장에 대한 원자료, 경제적 이해관계, 허가·심의, 가격·재고·제한조건 및 권리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알린다.
- 채널주는 실제 경험과 승인된 근거 안에서 표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AI·제한조건 표시를 매체에 맞게 구현하며 게시본을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애디움 검수담당자는 주장대장과 실제 소재를 대조하고, 증빙이 없는 객관적 주장이나 알아보기 어려운 표시를 승인하지 않는다.
- 준법담당자는 고위험 업종, 신규 AI 형식, 행정기관 문의, 반복 위반과 법령변경을 검토하고 승인기준을 갱신한다.
- 역할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각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애디움의 검수·중단은 전체 인상, 주장 중요도, 오인 가능성, 근거의 관련성·신뢰도·최신성, 정보의 가독성, 취약 소비자, 피해의 중대성·회복가능성, 고의·반복성과 더 좁은 시정수단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동일·유사 주장과 매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결론이 다르면 제품·대상·매체·근거·법령의 차이를 승인기록에 남긴다. 조건부승인·거절·중단 시 조건과 보완방법을 통지한다.
제8조 게시 전·후 점검
- 게시 전에는 소재 원본, 랜딩페이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주장별 근거, 중요한 제한, 권리허락, 허가·심의와 AI 사용을 하나의 승인버전으로 확인한다.
- 승인 후 문구, 이미지, 링크, 랜딩페이지, 가격, 표시위치 또는 타기팅이 바뀌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게시 후 실제 노출본을 기기·화면 크기별로 확인하고 URL, 캡처, 게시시각과 버전 해시를 보존한다. 링크와 가격·재고·허가 유효기간은 위험도에 맞춰 정기 점검한다.
- 댓글·라이브 발언·자동번역·플랫폼 UI 때문에 광고표시나 제한조건이 가려지는지 확인하고 즉시 수정한다.
제9조 위반 발견 시 조치
- 위반 또는 근거 불충분을 발견하면 위해 정도에 따라 즉시 노출중지, 표시·문구 수정, 랜딩페이지 차단, 광고비 집행중단 또는 관계기관 보고를 한다.
- 이미 소비자에게 노출된 경우 영향 범위, 노출기간, 구매·신청 건수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광고, 개별통지, 취소·환불 또는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위반본·수정본, 발견자, 판단근거, 조치시각과 승인자를 보존한다.
- 반복 또는 고의 위반에는 새 광고·계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거래대금은 벌금으로 몰수하지 않고 실제 이행과 법령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 서비스 조치에 대한 이의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애디움은 3영업일 이내 진행상황, 10영업일 이내 결과 또는 구체적 처리계획을 알린다.
제10조 진술·보증, 조치와 책임
- 광고주는 제품·서비스, 가격·거래조건, 객관적 주장, 비교대상, 경제적 이해관계, 허가·심의·인증과 중요한 제한정보가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최신이며 광고할 권한과 근거가 있음을 보증한다.
- 채널주는 실제 경험과 승인된 근거 안에서 표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AI·제한조건을 승인된 방식으로 구현하며 명백한 위법·모순 또는 게시본 차이를 알면 중단하고 즉시 알린다.
- 명백한 거짓·기만, 급박한 피해, 필수 허가·심의 부재, 중대한 실증 부재, 광고표시의 고의적 은폐, 조작 증빙, 승인본의 고의적 변경 또는 기관요청이 있으면 해당 소재·링크·집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상의 보완기한을 준다.
- 장기 제한은 고의적 심사우회·증빙조작, 한 번의 중대하고 회복 곤란한 위반 또는 12개월 안에 확정된 동일·유사 중대한 위반 2회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계정 전체 해지는 사람의 재검토와 이유 기록을 거친다.
- 위 의무 위반으로 애디움에 제3자 손해배상, 정정·삭제·통지, 증거보전 또는 기관 대응비용이 발생하면 「분쟁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귀책 당사자가 직접손해와 객관적 대응비용을 부담한다. 애디움의 독자적 변형·지시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한다.
- 취소·환불·정산은 「환불취소정산정책」, 서비스 조치·이의·재검토는 「분쟁처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