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초상권 규정
버전 v3 · 시행일 2026. 09. 27
제1조 목적과 기본원칙
- 이 규정은 애디움 광고거래에서 제작·제공·게시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적 권리, 제3자 소재 및 AI 사용 기준을 정한다.
-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허락받은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계약대금을 지급하거나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 애디움은 거래 기록과 권리범위표를 관리하고 법정 침해신고 절차를 운영한다. 애디움이 권리자로부터 별도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저장·표시·전송 외의 광고 이용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제2조 거래별 권리범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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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와 채널주는 계약 확정 전에 다음 권리범위표를 작성·승인한다. 필수항목이 비어 있거나 서로 모순되면 제작·게시·거래대금 지급을 진행하지 않는다.
필수항목 기록할 내용 콘텐츠 식별 캠페인·콘텐츠 ID, 제목, 파일·소재 버전과 해시 창작자·권리자 실제 창작자, 공동창작자, 고용·외주 관계, 현재 권리자와 연락수단 거래 형태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여부와 대가 허용 권리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방송,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 등 필요한 권리를 개별 선택 기본 게시 계정, 매체, 지역, 기간, 횟수, 고정·보존 여부 유료 광고 광고계정, 화이트리스트·파트너십 광고, 부스팅, 타기팅, 예산·기간 편집·변형 자막, 비율, 길이, 색보정, 번역, 편집본, 썸네일, 2차적저작물 허용범위 원본 제공 원본·프로젝트 파일 제공 여부, 형식, 제공시점과 재사용 범위 제3자 소재 음악, 폰트, 사진, 영상, 상표, 장소, 소프트웨어의 출처·라이선스·만료일 인격적 권리 출연자별 초상·성명·음성 이용매체·목적·지역·기간과 편집·합성 허용범위 AI 생성·변형 여부, 모델·기능, 학습·복제·가상인물 사용 여부, 표시문구와 동의 대가 권리별 대가, 추가매체·기간연장의 요금, 지급조건 종료 처리 게시중단·삭제일, 보관 예외, 재고·아카이브·법정 증빙 처리 -
“모든 권리”, “영구 사용”, “마케팅에 활용” 같은 포괄문구만으로는 권리범위가 특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독점성, 기간, 지역, 매체, 재허락, 편집과 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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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변경은 적용 전 당사자와 관련 권리자의 추가 전자동의를 받고 새 버전과 효력발생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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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제공하는 회원은 권리범위표의 창작자·권리자·대리권·허락범위·기간·지역·매체·재허락·편집·AI 항목이 진실하고 완전하며 계약상 이용과 충돌하는 양도·독점허락·담보·게시제한이 없음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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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소속사·대행사·재수탁자가 허락을 제공하면 실제 권리자와 범위를 포함한 위임·상위 라이선스 원본을 제출한다. 구두확인·출처표시·대금지급만으로 권리취득을 갈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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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 공동권리자 이의, 라이선스 만료·해지, 동의철회 사유 또는 제3자 청구를 알면 즉시 알리고 확인될 때까지 새 게시·유료확산·2차 이용을 중단한다.
제3조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적 표현을 만든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기획 아이디어, 광고비 부담 또는 단순 지시만으로 저작자가 되지는 않으며, 업무상저작물 등 법령상 예외는 실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상 권리를 개별적으로 적는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당연히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이용허락은 매체, 지역, 기간, 목적, 횟수, 편집, 유료광고, 재허락과 독점 여부를 한정한다. 정하지 않은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광고주가 계열사, 매체사 또는 대행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면 그 주체와 목적을 권리범위표에 적는다. 포괄적인 제3자 재허락은 인정하지 않는다.
- 채널주가 촬영·편집 등을 재위탁하면, 계약 이행과 광고주의 허용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실제 창작자로부터 서면으로 확보하고 그 증빙을 제출한다.
제4조 공동·결합 콘텐츠
- 둘 이상이 공동창작하고 각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을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는 대표권자, 승인방법, 수익배분과 분쟁 시 처리방법을 미리 정한다.
-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은 각 부분의 권리를 구분한다. 단순히 한 파일로 편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저작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공동창작자 전원의 권리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게시·유료확산·2차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5조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적 권리
- 식별 가능한 사람의 얼굴, 신체, 성명, 예명, 음성, 서명, 행동특징 또는 사생활 정보는 해당 인물의 구체적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동의에는 광고주·브랜드, 제품, 목적, 매체, 지역, 기간, 편집·자막, 유료광고, 제3자 제공, AI 합성 여부와 대가를 포함한다.
-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각 사람의 동의를 따로 확인한다. 군중·장소 촬영도 특정인이 주된 광고대상으로 식별되거나 사적 영역을 침해하면 별도 동의를 받는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확인 가능한 동의와 본인의 연령에 맞는 의사를 함께 확인한다. 성적 대상화, 위험행동 또는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적법한 철회·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새 게시·확산을 중단하고 계약상 삭제 절차를 따른다. 이미 적법하게 제작·집행된 광고의 처리와 철회로 생기는 비용은 법령, 동의서와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되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도록 미리 포기시키지 않는다.
제6조 AI 생성·변형과 가상인물
- 얼굴·음성·동작의 합성, 디지털 복제, 가상인물 생성, 생성형 AI 학습·미세조정 또는 프롬프트·참조이미지 입력은 권리범위표에서 각각 선택하여 동의받는다. 일반적인 촬영·편집 동의를 AI 복제 동의로 확대하지 않는다.
- 동의가 없는 실제 인물의 딥페이크, 음성복제, 유사 외모 생성 또는 인물의 행동·추천을 조작하는 콘텐츠는 금지한다.
-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면 실제 사람이거나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적용 법령이 생성·변형 결과물에 표시 또는 고지를 요구하면 게시 시점의 법정 방법을 적용한다. 표시를 메타데이터에만 숨기거나 쉽게 제거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 AI 도구의 약관이 광고 이용, 결과물 권리, 입력자료 보관 또는 학습 제외에 맞는지 확인하고, 영업비밀·개인정보·제3자 저작물을 권한 없이 입력하지 않는다.
제7조 저작인격권과 성명표시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며 양도할 수 없다. 계약상 필요한 범위의 편집·성명표시 방법과 사전승인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변형까지 포괄적으로 포기시키지 않는다.
- 저작자명 표시 또는 미표시 합의는 매체와 이용형태별로 정하고, 법령상 권리와 업계 관행을 존중한다.
- 수정본이 원작자의 견해나 실제 경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편집·번역·AI 변형 사실을 표시한다.
제8조 제3자 소재
- 음악·음원, 폰트, 사진·영상, 상표·캐릭터, 장소·미술품, 데이터, 템플릿·플러그인은 광고·상업 이용과 해당 매체·지역·기간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 출처표시만으로 이용허락을 대신할 수 없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주·대행사에 재허락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라이선스 문서, 구매영수증, 원본 출처와 만료일을 권리대장에 보존한다. 권리범위가 불명확하면 대체 소재를 사용한다.
- 제3자 소재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회원은 요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원본 출처, 구매·구독 기록, 상업 이용·재허락 범위, 매체·지역·기간, 만료일과 변경금지 조건을 제출한다.
- 요청에도 증빙을 내지 않거나 모순된 자료만 내면 애디움은 해당 소재를 승인하지 않고 게시된 부분을 확인될 때까지 임시 숨김할 수 있다. 대체 소재나 유효한 증빙이 확인되면 재검토한다.
제9조 유료광고·화이트리스트 이용
- 채널주의 계정이나 정체성을 이용해 광고주가 유료광고를 집행하는 화이트리스트·파트너십 광고는 기본 게시권과 별도의 이용이다.
- 광고계정, 광고주, 매체, 타기팅, 기간, 예산상한, 소재편집권한, 접근권한 회수, 성과자료 접근과 추가대가를 권리범위표에 정한다.
- 기간 종료 즉시 광고 권한과 토큰을 회수하고 새 집행을 중단한다. 종료 전 생성한 캠페인이 계속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제10조 계약 종료와 삭제
- 권리기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광고주는 정해진 날까지 신규 이용·유료확산을 중단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게시물과 배포본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한다.
- 법령상 거래·분쟁 증빙, 회계기록, 보안 백업 등은 접근을 제한하여 필요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나 마케팅이나 재이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3자가 통제하는 검색 캐시·재게시물처럼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삭제요청을 하고 그 이력을 보존한다. 삭제할 수 없는 범위와 이유를 권리자에게 알린다.
- 기간연장 또는 추가매체 이용은 기존 권리 만료 전에 새 동의와 대가를 확정한다.
제11조 저작권법상 게시중단·재개 절차
- 권리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에 공개된 저작권 신고 접수처로 다음을 제출한다: 신청인 정보·권한, 침해 대상 URL 또는 구체적 위치, 침해 주장 저작물, 중단 요청 범위, 진실성 확인과 서명·전자서명.
- 애디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으면 해당 복제·전송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요청인과 게시자에게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 한다.
- 서류가 부족하면 부족항목과 보완방법을 신속히 알린다. 명백히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요청으로 관련 없는 콘텐츠까지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
- 게시자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 게시했다는 소명과 함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상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운영상 접수는 중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안내한다.
- 적법한 재개요청을 받으면 애디움은 3일 이내 재개 여부와 재개예정일을 요청인과 게시자에게 통지한다.
- 재개예정일은 재개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정한다. 최초 중단 요청인이 재개예정일 전에 해당 침해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 등 법령상 재개를 막는 사유를 증명하면 재개하지 않는다.
- 허위로 중단 또는 재개를 요청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애디움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권리 귀속을 종국 확정하지 않는다.
- 모든 요청, 증빙, 통지, 중단·재개 시각과 담당자 판단을 법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 초상권·상표권·개인정보 등 저작권법 제103조 절차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신고도 별도로 접수하여 「분쟁처리규정」과 해당 법령에 따라 신속히 검토한다.
제12조 권리신고, 임시조치, 반복침해 및 책임
- 저작권 신고에는 제11조와 「분쟁처리규정」을 함께 적용하되 저작권법상 요건·기한·재개절차가 우선한다.
- 초상·성명·음성,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그 밖의 권리 신고자는 권한, 대상 위치, 보호권리, 침해사실, 요청범위와 긴급성을 소명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항목을 알린다.
- 신고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 숨김하고 대상자에게 신고요지, 시작시각, 답변기한, 다음 검토일과 이의방법을 알린다. 급박하면 사후 통지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권원·동의·비침해 자료를 제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자료로 서비스·정산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 자동 침해 인정은 아니다.
- 고의적 무권한 이용, 조작된 권리자료, 한 번의 대량·중대 침해 또는 12개월 안에 확정된 동일·유사 중대한 침해 2회 이상이면 새 업로드·광고·거래·계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계정 전체 해지는 사람의 검토와 이유 기록을 거친다.
- 회원은 소재·권리범위표·권리자료의 진실성·완전성과 허락범위를 보증한다. 보증 위반으로 제3자 청구, 게시중단, 교체제작, 증거보전 또는 법적 대응이 발생하면 「분쟁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귀책 회원이 직접손해와 합리적 대응비용을 부담한다.
- 애디움 자신의 위법한 처리, 적법한 통지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변형·이용한 경우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은 제외하지 않는다.
- 거래대금은 벌금으로 몰수하지 않고 「환불취소정산정책」과 「분쟁처리규정」에 따라 다툼 있는 금액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