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광고 정책
버전 v3 · 시행일 2026. 09. 27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 이 정책은 애디움에서 의뢰, 제작, 검수, 게시, 확산 또는 거래할 수 없는 광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광고의 기준을 정한다.
- 광고주, 채널주, 대행자 및 콘텐츠에 관여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문구·이미지·영상·음성·링크·랜딩페이지·해시태그·댓글·라이브 방송·프로필과 AI 생성·변형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 이 정책의 예시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심사지침, 관계기관의 허가·심의기준 및 게시매체 정책이 더 엄격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 애디움의 사전검토나 승인은 행정기관의 허가·심의 또는 광고주 자신의 법적 검토를 대신하지 않으며, 광고의 적법성과 사실성에 대한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애디움 자신의 검수상 고의·과실이나 직접 한 표시·광고에 관한 책임은 별도이다.
제2조 절대 금지 광고
다음 광고는 의뢰, 제작, 게시 또는 연결할 수 없다.
- 불법 상품·서비스 및 범죄 조장: 법령상 제조·유통·소지·이용이 금지된 상품, 범죄의 실행·은닉·자금세탁·명의대여·대포통장·보이스피싱·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거나 돕는 광고
- 불법 도박·사행행위 및 무인가 금융: 불법 도박, 사설 스포츠베팅, 환전성 게임머니, 유사수신, 무인가 투자·대출·결제, 불법 가상자산 영업 또는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 마약류·불법 의료 및 성착취: 마약류의 불법 거래·투약,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약품,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이에 접근·거래하도록 하는 광고
- 위험 물품·공격도구: 불법 무기·폭발물·위조문서, 계정탈취·해킹·악성코드·불법 감청, 개인정보 매매, 보안 우회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구·방법의 광고
- 담배·니코틴 등 법정 금지 품목: 담배, 전자담배·니코틴 제품 및 관련 법령이 광고를 금지하는 제품의 광고. 법령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도 애디움의 별도 서면 승인 없이는 게시할 수 없다.
- 권리침해: 타인의 저작물, 상표,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초상·성명·음성,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거나 모방·도용을 유도하는 광고
- 허위·기만·부당 비교: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표시,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유일·1위·보장 표현, 소비자를 속이는 후기·구매평·성과자료,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
- 은폐형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추천·보증, 일반 사용후기·뉴스·전문가 의견·개인 게시물로 위장한 광고, 광고표시를 접기·더보기·해시태그 군집 등에 숨기는 행위
- AI·딥페이크 오인: 실재 인물의 동의 없는 얼굴·음성 합성,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소비자의 체험으로 오인시키는 AI 가상인물, 실제 사건·제품 성능·사용결과로 오인될 합성물, 법정 표시를 누락한 생성·변형 결과물
- 차별·혐오·착취: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성적지향 등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혐오·폭력·배제를 조장하거나 재난·질병·경제적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광고
- 아동·청소년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제품·행위를 권유하고, 보호자의 구매를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개인정보 제공·무분별한 결제를 유도하는 광고
- 정치·선거 광고: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 정치자금, 투표행동 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유료 설득 광고는 별도의 신원·표시·보관·타기팅 통제와 법률검토를 갖출 때까지 애디움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 심사·제재 회피: 금지어를 이미지·음성·철자 변형으로 숨기거나, 검수 후 링크·문구·랜딩페이지를 바꾸고, 계정·도메인·리디렉션을 이용해 거절 또는 게시중단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제3조 사전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광고
다음 분야는 계약 확정 또는 제작 개시 전에 광고주가 해당 법령상 광고 가능 여부와 필수 증빙을 제출하고 애디움의 사전검토 상태가 “승인”이어야 한다. 개별 법령상 사전심의·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완료 전에는 게시할 수 없다.
| 분야 | 필수 확인·증빙 예시 | 중점 금지·검토 사항 |
|---|---|---|
| 의료기관·의료행위 | 개설·자격 정보, 매체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심의필증 | 치료효과 보장, 환자 유인, 부작용 은폐, 전후사진·체험담 제한 |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 품목허가·신고, 허가된 효능·사용법, 광고심의 자료 | 허가범위 초과,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질병 완치 암시 |
| 건강기능식품·식품 | 품목·영업 정보, 기능성 인정내용, 심의 대상 여부 | 의약품 오인, 질병 예방·치료 표현, 과장된 체중감량 |
| 화장품 | 제품·책임판매업 정보, 실증자료 | 의약품 효능 오인, 기능성 범위 초과, 비현실적 전후 비교 |
| 금융·보험·대출·투자·가상자산 | 인가·등록번호, 상품설명서, 위험·수수료·손실 가능성, 심의 승인 | 수익·원금 보장, 중요한 위험 은폐, 무인가 모집 |
| 주류·게임·청소년 유해매체 | 연령제한, 매체·시간대 제한, 심의·등급 자료 | 미성년자 타기팅, 과음 조장, 사행성·등급 위반 |
| 비교·순위·최상급 표현 | 조사기관, 표본·기간·항목·방법, 비교대상의 동등성 | 근거 없는 1위·유일·최고, 유리한 일부만 제시 |
| 환경·친환경·탄소 주장 | 인증서, 전 생애주기 범위, 측정기준과 한계 | 포괄적 “친환경”, 일부 속성을 전체 제품으로 확대 |
| 소득·부업·채용·교육 | 실제 조건, 평균·분포, 비용·선발·환불, 자격 인정 근거 | 확정수익, 취업·합격 보장, 숨은 비용 |
| AI 제품·합성 콘텐츠 | 사용 모델·기능, 생성·변형 범위, 실제 성능시험, 인물 권리와 표시안 | 인간·실제 사건 오인, 환각 결과 보장, 무단 딥페이크 |
- 증빙에는 발급기관, 문서번호, 대상 제품·서비스, 버전, 유효기간과 허용 매체를 기록한다.
- 제품, 캠페인 소재, 랜딩페이지,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핵심 주장이 바뀌면 다시 검토한다.
- 허가·심의·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 시스템상 승인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게시를 중지한다.
- 증빙의 존재만으로 광고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표현이 증빙 범위와 일치하고 필수 제한사항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광고주의 의무
- 광고주는 제품·서비스의 적법한 판매권한과 광고내용의 사실성, 권리허락, 법정 허가·심의 및 표시사항을 확보한다.
- 계약 전에 채널주와 애디움에 다음을 정확히 제공한다.
- 사업자·브랜드·제품의 실제 명칭과 판매자 정보
- 표현하려는 모든 객관적 주장과 근거자료
- 지급·무상제공·할인·성과수수료 등 경제적 이해관계
- 필수 문구, 위험·제한·조건과 노출 방법
- 제3자 권리허락, 사전심의·허가·인증 자료
- 광고주는 검수된 소재를 게시 후 임의로 바꾸거나 다른 랜딩페이지로 연결하지 않는다. 변경이 필요하면 재검수를 요청한다.
- 행정기관의 조사, 소비자 이의 또는 근거자료 요청이 있으면 법정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과 산출근거를 보존한다.
- 대행사나 채널주가 문구를 만들었더라도 광고주 자신의 책임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광고주는 상품·서비스를 광고할 권한, 객관적 주장·비교표현의 근거, 추천·보증의 실제 경험과 경제적 이해관계, 제3자 권리, 업종별 허가·심의·인증과 랜딩페이지가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최신임을 보증한다.
- 상충권리, 허가·심의 정지·취소, 근거 철회, 제품·가격·판매자·랜딩페이지 변경 또는 제3자·기관의 이의를 알면 즉시 애디움과 채널주에게 알리고 새 검수를 받는다.
- 원본·발급기관 확인자료를 요청받고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재를 승인하지 않거나 확인될 때까지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조 채널주의 의무
- 채널주는 자신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용후기, 자격 없는 전문가 추천 또는 존재하지 않는 소비자 경험을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 광고주가 준 문안이라도 명백히 불법·허위이거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작·게시를 중단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체 특성에 맞게 콘텐츠 시작 부분 등 소비자가 즉시 인식할 위치에 명확히 표시하고 게시·공유·재업로드 때마다 유지한다.
- 필터, 보정, 연출, AI 생성·변형이 성능·결과·실존 인물 또는 실제 사건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다.
- 승인받은 게시기간, 계정, 문구, 링크와 수정범위를 지키고, 삭제·수정 요청과 증빙보전 의무를 이행한다.
- 채널주는 광고주만 보유한 원자료를 독자 시험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지만, 명백한 모순·광고표시 누락·무허가·권리침해·존재하지 않는 체험·근거 또는 승인본과 게시본의 차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즉시 중단하고 알린다. 검수를 우회해 게시하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제6조 애디움의 검토와 조치
- 애디움은 자동탐지와 담당자 검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고위험 거절·장기 제한 등 중대한 조치는 사람이 문맥과 증빙을 확인한다.
- 검토상태는 “보완대기”, “조건부승인”, “승인”, “거절”, “게시중지”로 구분한다. 조건부승인은 충족할 조건과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명백한 불법, 급박한 안전·권리침해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광고를 즉시 숨기거나 중지할 수 있다.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수정기회를 먼저 알린다.
- 조치 통지에는 대상 콘텐츠, 적용 기준, 주요 사실, 조치 범위·기간, 필요한 보완, 이의방법을 포함한다. 신고자 개인정보와 악용 가능한 보안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 광고 삭제·중단과 거래대금 정산은 구분한다. 위반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몰수하지 않으며, 취소·환불·부분정산은 실제 이행, 귀책, 계약 및 법령에 따라 「환불취소정산정책」으로 처리한다.
- 임시 게시중지·계정제한은 적어도 10영업일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근거가 사라지면 해제한다.
- 경미하고 시정 가능한 사안은 필요한 수정과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상의 보완기한을 알린다. 명백한 불법, 급박한 피해, 필수 허가·심의 부재, 신뢰할 만한 권리침해, 조작 증빙, 중대한 무근거 주장, 검수우회 또는 기관요청은 즉시 숨김·중지할 수 있다.
- 장기 제한은 고의적 검수우회·증빙조작, 한 번의 중대하고 회복 곤란한 위반 또는 12개월 안에 확정된 동일·유사 중대한 위반 2회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계정 전체 해지는 사람의 재검토와 더 좁은 조치가 어려운 이유를 기록한 경우에 한다.
- 애디움은 승인 후에도 실제 노출본, 랜딩페이지, 링크와 근거 유효기간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점검할 수 있다. 사전승인은 회원의 보증을 대신하거나 무단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광고주 또는 채널주의 보증·의무 위반으로 광고중단·교체, 정정, 소비자 통지·환불, 권리자·기관 대응이 필요해지면 「분쟁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귀책 회원이 직접손해와 객관적 대응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 이의제기
- 거절·게시중지·계정제한 통지를 받은 회원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문안, 권리·허가·근거자료 또는 사실오인을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애디움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진행상황을, 10영업일 이내 결과 또는 구체적 처리계획을 통지한다.
- 이의제기 중에도 급박한 불법·안전 위험에 필요한 조치는 유지할 수 있으나, 더 좁은 범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축소한다.
제8조 비용·정산 및 관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벌금처럼 몰수하지 않는다. 광고계약의 취소·감액·환불과 실제 이행분은 「환불취소정산정책」을 따르고, 임시조치·이의·비용상환은 「분쟁처리규정」을 따른다. 애디움의 독자적 변형·지시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늘어난 손해는 회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