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취소·정산 정책
버전 v5 · 시행일 2026. 10. 23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 이 정책은 애디움에서 광고주와 채널주가 체결한 광고거래의 취소, 청약철회, 환불, 거래대금 보관·지급 및 플랫폼 이용수수료 산정·정산공제·환급 기준을 정한다.
- 광고거래의 당사자는 광고주와 채널주이다. 애디움은 거래를 연결하고 계약·증빙·대금 흐름을 관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다. 다만 애디움이 직접 판매자 또는 용역제공자로 표시되어 계약한 거래, 애디움의 고의·과실, 법령상 애디움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정책과 개별 광고거래 전자계약이 다르면 개별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는 법령은 항상 우선한다.
- 별도의 서면 법률검토에서 거래대금 보관 구조에 필요한 등록·인가·보험·제3자 예치 또는 구조 변경이 확인되면, 애디움은 이를 갖추기 전까지 입금·보관·지급 기능을 운영하지 않는다.
- 회원은 취소·정산·지급·환불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신원·계좌·세무·권한·성과·비용자료가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최신임을 보증하고, 변경 또는 오류를 알게 되면 즉시 알린다.
- 회원의 허위자료, 명의불일치, 무권한 요청 또는 법령 위반 때문에 애디움에 은행 반환, 재송금, 조사·통지 또는 법적 대응비용이 발생하면 「분쟁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귀책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조 거래대금 보관 구조
- 광고주는 애디움이 해당 거래 화면에서 안내한 애디움 명의의 거래대금 보관계좌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다. 애디움은 입금액을 개별 거래별 보조원장에 기록하고, 계약상 지급 또는 환불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운영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 거래대금 보관계좌는 거래대금만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계좌로 운용한다. 애디움은 보관 중인 거래대금을 운영비, 대여, 투자, 담보, 임직원 가지급금 또는 다른 채권의 상계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전용 계좌와 개별 보조원장은 애디움의 내부 분리관리 장치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탁, 예금자보호 상품, 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또는 등록된 에스크로라는 뜻이 아니며, 애디움은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시키는 명칭·표지·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현재 지원되는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이며, 애디움은 카드결제 또는 외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제공한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결제수단이나 자금 구조가 바뀌면 사전 법률검토와 정책 개정을 거친다.
- 보관 중인 거래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또는 이 정책 제8조에 따른 지연배상 의무는 별도이다.
제3조 용어
- 광고주란 광고의 제작·게시·확산 등을 의뢰하고 거래대금을 부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 채널주란 콘텐츠 제작, 게시, 출연, 광고운영 등 개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을 말한다.
- 거래대금이란 광고주가 개별 광고거래의 이행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광고 거래대금과 구분되는 회사의 서비스 대가이며 제9조에 따라 채널주의 지급확정 거래대금에서 정산 공제한다.
- 이행완료 조건이란 게시물 제출, 검수 승인, 게시기간 경과, 성과자료 제출 등 개별계약에서 지급의 전제로 정한 객관적 조건을 말한다.
-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소비자란 거래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법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입금, 확인 및 정정
- 거래 화면에는 입금 전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거래번호, 광고주 및 채널주
- 거래대금과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구분
- 입금계좌, 입금기한 및 입금자명
- 이행완료 조건과 예정 지급일
- 취소·환불 기준 및 분쟁 접수 방법
- 애디움은 입금이 확인되면 거래번호, 입금액, 확인시각 및 보관 상태가 포함된 전자적 확인서를 제공한다. 확인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법정 영수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 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부족하면 이행을 개시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한다. 초과 입금 또는 거래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입금은 확인 후 원입금자에게 반환하며, 반환에 실제로 든 금융기관 수수료가 있으면 사전 고지하고 객관적 증빙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계좌번호나 수취인 명칭의 변경은 거래 화면과 등록된 연락수단을 통해 이중 안내한다. 회원이 개인 메시지로 전달받은 다른 계좌에 송금하려는 경우 고객지원에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 입금·지급·환불 전에 본인·계좌·권한·세무정보, 은행의 반환·취소 요청, 사기·계정도용 또는 법령·기관요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향을 받는 금액만 확인 완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애디움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알린다.
- 오입금·중복입금·잘못된 계좌 또는 무권한 요청 등 회원 귀책으로 반환·재송금이 필요해진 경우 실제 금융기관 수수료와 객관적인 확인비용을 산출근거와 함께 귀책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애디움 오류로 생긴 비용은 애디움이 부담한다.
제5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 소비자는 법령상 예외가 없는 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용역 제공이 시작된 날 등 법정 기산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어 법정 청약철회 제한을 적용하려면, 판매자 또는 용역제공자는 제한사유를 계약 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동의·확인 절차와 시험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 법정 청약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미 일부 제공된 가분적 용역의 대가 등 법령상 허용되는 금액만 정산할 수 있다.
- 청약철회는 거래 화면의 취소·분쟁 메뉴 또는 고객지원 채널에서 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각을 접수시각으로 기록하고 즉시 접수증을 제공한다.
- 이 조는 광고주가 사업자로서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 등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계약이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6조 일반 취소·환불 기준
다음 기준은 법정 청약철회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 해제·해지 또는 합의 취소에 적용한다.
| 취소 시점 또는 사유 | 기본 처리 | 공제 가능 범위 |
|---|---|---|
| 매칭 확정 전 또는 채널주가 계약을 수락하기 전 | 전액 환불 | 없음 |
| 계약 체결 후 업무 개시 전 | 원칙적으로 환불 |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중 계약 전에 항목·산정기준을 고지한 금액, 계약 전에 금액 또는 산식을 개별 합의하고 예상 가능한 통상손해와 진행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해지금. 법정 청약철회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업무 개시 후 이행완료 전 | 부분 정산 후 잔액 환불 | 객관적으로 완료된 가분적 업무의 가치와 증빙된 회수불능 실비 |
| 이행완료 후 단순 변심 |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 다만 하자, 계약불일치, 법정 철회·해제권은 별도 보장 |
| 채널주의 귀책으로 이행 불가 또는 중대한 계약불일치 | 미이행분 전액 환불, 필요한 경우 계약 해제 | 채널주에게 귀속시킬 금액 없음. 추가 손해는 법령과 개별계약에 따름 |
| 광고주의 자료·승인 지연 등 귀책 | 실제 이행분과 증빙된 회수불능 비용을 정산하고 잔액 환불 | 채널주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함 |
| 천재지변, 플랫폼 장애, 질병 등 쌍방 무귀책 사유 | 일정 변경을 우선 협의하고 불가능하면 미이행분 환불 | 실제 이행된 가분적 업무와 회수불능 실비 |
- “업무 개시” 여부는 단순한 내부 메모가 아니라 기획안, 촬영·편집 파일, 게시기록, 구매영수증, 승인요청 등 시간정보가 있는 증빙으로 판단한다.
- “회수불능 실비”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출했고 취소·환급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를 실비로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완료비율은 사전에 정한 단계별 금액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하고, 없으면 산출물의 사용가능성, 투입시간, 계약상 중요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산정표와 증빙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 분쟁이 있더라도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환불하거나 지급한다.
- 취소비용, 회수불능 실비 또는 기성고를 주장하는 회원은 발생 사실, 거래와의 관련성, 금액, 회수불가능성, 재판매·재사용 가치와 손실경감 조치를 자기 지배영역의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 애디움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단계별 산출표, 산출물 버전·해시·작성시각, 실제 투입내역, 제3자 영수증·환불불가 확인과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한 차례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기성고액은 사전 단계별 금액, 합의 단가와 완성수량, 완성부분의 사용가능성·투입시간·중요도의 순서로 산정한다. 환급액·재사용가치·회피가능 손실은 빼고 같은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지급 총액은 취소가 없었을 때 받을 거래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
- 항목·기한·미제출 효과를 명시한 요청에도 자료를 내지 않은 항목은 해당 정산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중요자료·사기·은폐·계산오류가 확인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제7조 이행완료 확인, 정산과 출금
- 채널주는 이행완료 조건을 충족한 뒤 다음 증빙을 거래 화면에 제출한다.
- 게시물 URL, 원본 또는 납품파일
- 게시·송출 일시와 유지기간
- 계약에서 정한 성과 또는 통계자료
- 광고표시, 권리허락 및 사전승인 이행 자료
- 애디움은 제출 사실을 광고주에게 알리고, 답변기한 전 1회 이상 재알림한다. 광고주는 통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인, 구체적인 보완요청 또는 분쟁사유를 제출한다.
- 광고주가 위 기간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에 명확히 정해진 객관적 이행완료 조건과 제출증빙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정산 절차상 승인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처리는 광고주의 하자 주장, 법정 청약철회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확정판결이나 권리포기로 보지 않는다.
- 지급조건과 본인·세무·권리·분쟁 검사가 충족되어 정산이 확정되면 애디움은 제9조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채널주의 출금 가능 잔액(포인트)으로 적립한다. 적립은 계좌 송금이 아니다. 회원이 출금 가능 잔액을 따로 출금 신청하면 애디움은 출금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원 본인 또는 해당 사업자 명의의 확인된 계좌로 송금한다.
출금 수수료와 최소 출금액은 「이용약관」 제27조의2를 따른다.
금융기관 장애·휴무, 계좌·명의 오류, 회원 자료 미제출, 은행 반환·취소, 법령·기관요청 또는 보안검증에 필요한 기간은 애디움의 귀책 없는 지연으로 보지 않으며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유와 예상일을 알린다. - 분쟁을 제기하는 자는 보류금액, 계산식, 관련 이행단계와 1차 증빙을 특정해야 한다. 애디움은 해당 거래의 객관적 최대 영향액만 보류하고 다툼 없는 금액은 처리한다. 보완요청 후 3영업일 이내 특정하지 않으면 기관명령, 구체적 사기·계정도용 정황 또는 지급 후 회복곤란 위험이 없는 한 그 신청만으로 보류를 계속하지 않는다.
- 광고주와 채널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애디움이 보관 중인 거래대금을 지급 또는 환불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소비자보호 법령상 반환 의무가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
- 양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적 지시를 한 경우
- 전자계약에 금액과 요건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자동 지급·환불 조건이 충족된 경우
- 확정판결, 조정조서, 재판상 화해, 지급명령의 확정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집행력 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
- 애디움은 법원이 아니며 복잡한 손해배상 책임을 종국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항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다툼은 분쟁처리규정의 유한한 검토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외부 분쟁해결 결과에 따른다.
- 회원의 규정 위반에는 게시중단, 신규거래 제한, 계정 접근 제한 등 비금전적 조치를 우선 사용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로 거래대금을 몰수하거나 기한 없이 보관하지 않는다.
제8조 환불 방법, 기한 및 지연배상
- 환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대금을 실제 송금한 원송금인의 동일 계좌로 송금한다. 원계좌 폐쇄, 합병·상속 등 법률상 승계, 확정판결·기관 명령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원송금인 또는 적법한 권리승계인의 신원·권한·대체계좌와 변경사유를 강화된 방식으로 확인하고 이중승인하여 예외 처리한다.
-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로 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 법정 반환 의무자는 재화 반환, 철회의사 도달 또는 용역 해제 등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액이 소비자의 계좌에 실제 입금되도록 처리한다. 애디움이 그 금액을 보관하고 환불할 계약상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한 내 송금을 실행한다.
- 위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 법정 반환 의무자는 미반환 금액에 대하여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관계 법령상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다. 이 정책 시행일 현재 그 율은 연 15%이며, 법령이 바뀌면 변경된 법정율을 적용한다.
- 법정 청약철회가 아닌 합의 환불은 환불액, 수취계좌, 세무정정과 권한 확인이 끝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 실제 입금을 처리한다. 은행 장애·명의불일치·회원 자료 미제출·기관요청 등 애디움의 귀책 없는 사유가 있으면 해결 후 처리하며 사유와 예상일을 알린다.
- 애디움은 송금일시, 은행 거래번호, 수취계좌의 마스킹 정보 및 실패·재처리 이력을 보존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완료 사실을 알린다. 단순히 내부 상태를 “환불완료”로 변경한 날을 실제 환불일로 보지 않는다.
- 광고주에게 반환할 환불액에서 플랫폼 이용수수료, 다른 거래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같은 거래에서 채널주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전 확정된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정산 공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 플랫폼 이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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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수수료의 부담자는 채널주이다. 애디움은 거래 수락 전에 기준금액·구간별 산식·부가가치세·수수료액·법령상 공제액·최종 지급예정액을 표시한다. 채널주가 거래를 수락하면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거래대금에서 확정 이용수수료와 법령상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정산을 지시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며, 지급 전에 정산명세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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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수료 산정기준 금액 B는 부분환불, 계약감액 및 확정된 정산조정을 반영한 후 채널주가 개별계약상 받을 거래대금으로 하되, 플랫폼 이용수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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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용수수료 F는 다음 누진구간을 각각 적용한 금액의 합계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B 구간 해당 구간 이용수수료율 500,000원 이하 부분 15.4% 500,000원 초과 2,000,000원 이하 부분 8.8% 2,000,000원 초과 부분 4.4% -
계산식은 F = 0.154 × min(B, 500,000) + 0.088 × min(max(B-500,000, 0), 1,500,000) + 0.044 × max(B-2,000,000, 0)이다. 각 구간 금액을 합산한 뒤 1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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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다음과 같다.
B 총 이용수수료 F(부가가치세 포함) 300,000원 46,200원 1,000,000원 121,000원 3,000,000원 253,000원 -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공급가액 S는 floor(F ÷ 1.1), 부가가치세 V는 F-S로 산정한다. 법령 또는 국세청 시스템의 필수 반올림 기준이 다른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회원에게 고지된 총 이용수수료 F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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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디움은 거래 수락 전에 적용 요율, 산정기준 금액, 예상 이용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정산공제 시점을 화면에 표시한다. 요율 변경은 변경 후 새로 수락하는 거래부터 적용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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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환불이나 정산감액이 확정되면 변경된 B로 이용수수료를 다시 계산한다. 확정 이용수수료 F는 0원 이상 B 이하이며, B가 0원이면 F도 0원이다. 확정된 과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 반환하고, 표준 이용수수료 부족액을 별도 청구하거나 다른 거래의 보관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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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은 B - F - 법정 원천징수액 ± 당사자 합의로 확정된 조정액으로 계산한다. F와 법정 공제액은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거래대금에서 정산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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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디움은 정산공제 전에 B, 구간별 산식, 부가가치세, F, 법정 공제액, 조정액과 실지급액을 표시한다. 해당 거래에서 공제되지 못한 표준 이용수수료를 별도 청구하거나 다른 거래의 보관자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확정된 과다 공제액은 반환한다.
제10조 세금 및 법정 증빙
- 거래 당사자는 자신의 실제 사업자·과세·원천징수 지위에 맞는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즉시 갱신한다. 애디움은 회원의 세무상 지위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다.
- 채널주는 거래대금에 관하여 법령상 자신이 발급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기타 증빙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애디움은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관한 적법한 증빙을 채널주에게 발급한다.
-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의 종류, 지급자, 수행자의 사업자 여부 등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사자가 임의로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세무 분류가 확정되지 않은 회원 또는 거래는 입금·지급을 활성화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나 전문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보안 통제
- 애디움은 은행 잔액과 개별 거래별 보조원장 합계액을 영업일마다 대사한다. 차이가 발생하면 신규 지급을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한다.
- 거래대금의 지급·환불·계좌변경은 신청자와 승인자를 분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은 2인 승인을 거친다. 승인기록과 변경이력은 삭제할 수 없는 형태로 보존한다.
- 계좌 잔액이 보조원장 합계보다 부족한 사실, 오송금, 무단이체 또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확인되면 즉시 추가 출금을 차단하고, 영향받은 당사자에게 사실·금액·보호조치·문의방법을 알리며 관계 법령상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한다.
- 거래기록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며, 기간이 끝나면 분쟁·수사·법적 의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하게 파기한다.
- 회원의 잘못된 사업자·과세·원천징수 정보 때문에 가산세, 증빙정정 또는 전문가 대응비용이 발생하면 회원은 즉시 정정에 협조하고 자신의 귀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객관적 비용을 부담한다. 애디움 자신의 세무처리 오류로 확대된 부분은 제외한다.
- 지급·환불 후 착오·중복·무권한 지급 또는 확정된 반환사유가 발견되면 수취인은 통지받은 금액을 지정기한 내 반환해야 한다. 반환지연 시 애디움은 법정 범위의 지연손해금과 합리적 회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와 관계 규정
- 취소, 환불, 지급 또는 이용수수료 계산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거래 화면에서 산출내역과 증빙을 확인하고 분쟁처리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접수·처리기한, 증빙, 재검토 및 외부기관 안내는 「분쟁처리규정」을 따른다.
- 이 정책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유효하다. 무효 조항은 해당 법령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용한다.
- 최종 정산명세서를 통지한 경우 회원은 30일 이내에 이의 항목, 금액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한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운영상 종결하고 새 사유·증빙 없이 같은 내부 재검토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 권리기간, 사기·은폐, 잠복하자, 계산오류 또는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중요자료는 제외한다.
- 증빙, 임시조치, 잠정 집행, 반복 이의, 회원의 보증과 비용상환은 「분쟁처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