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디움 이용약관
버전 v6 · 시행일 2026. 10.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티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애디움(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광고주와 채널주 사이의 거래 중개 및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 거래대금의 수령·보관·지급·환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광고주’란 광고 캠페인을 등록하거나 채널주에게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등을 의뢰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채널주’란 자신의 채널·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콘텐츠를 제작·게시·출연·송출하거나 그 밖의 광고용역을 수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또는 그 밖의 명칭으로 표시되더라도 이 약관에서는 모두 채널주를 뜻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란 광고용역을 사업으로 제공하는 채널주를 말합니다.
- ‘개인 판매자’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채널주를 말합니다.
- ‘캠페인’이란 콘텐츠 형식·수량, 일정, 광고 거래대금, 광고표시, 권리범위 등 개별 조건이 정해진 광고 의뢰를 말합니다.
- ‘개별계약’이란 광고주와 채널주가 최종 거래조건표, 광고거래 전자계약서 및 명시적으로 편입된 문서에 전자적으로 동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광고 거래대금’이란 광고주가 채널주의 광고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관자금’이란 광고주가 회사 명의 거래대금 보관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 또는 환불되기 전까지 회사가 보관하는 광고 거래대금을 말합니다.
- ‘보관전용 계좌’란 보관자금을 회사 운영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회사 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 ‘지급’이란 개별계약의 조건이 충족된 후 회사가 해당 회차의 보관자금을 제27조에 따라 정산하여 채널주의 출금 가능 잔액으로 적립하는 것(이하 ‘정산’)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출금 가능 잔액을 회원의 확인된 계좌로 보내는 것(이하 ‘출금’)을 말합니다.
- ‘환불’이란 취소·해제·합의 등 적법한 근거에 따라 회사가 보관자금을 확인된 원입금자 측 계좌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플랫폼 이용수수료’란 매칭, 전자계약, 메시지, 자금관리 지원 등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대가로서 광고 거래대금과 구분하여 산정되며, 채널주가 거래를 수락할 때 확인한 금액을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광고대금에서 정산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거래자료’란 가입, 캠페인 등록, 협의, 계약, 이행, 검수, 지급·환불 또는 분쟁 과정에서 회원이 제출하거나 생성한 신원·권한 확인자료, 제품·서비스 설명, 광고표현의 근거, 인허가·권리증빙, 채널·성과자료, 메시지, 산출물 및 변경기록을 말합니다.
- ‘출금 가능 잔액’이란 정산 등으로 회원 계정에 적립되어 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과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과 개정사유를 원칙적으로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알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회원의 별도 전자적 의사표시로 확인합니다. 개정 전 성립한 개별계약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체결 당시 문서가 적용됩니다.
- 거래대금의 수령·보관·지급·환불 방식 또는 보관자금 보호수단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 전 개별 통지합니다.
제4조(계약문서의 구성과 우선순위)
- 개별 거래에는 나중에 양 당사자가 재서명한 변경합의서, 최종 거래조건표와 권리범위표, 광고거래 전자계약서, 이 약관, 개별계약에 편입된 운영정책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 운영정책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회원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개별계약의 중요조건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계약이 강행법규, 회사의 보관자금 관리의무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통지)
-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알림 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적 수신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안내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어 회원이 열람할 수 있게 된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신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송 실패·반송·미도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재전송합니다.
-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입금·지급·환불·보류, 계좌변경, 이용정지 또는 권리범위 변경처럼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법령·수사·보안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해소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회사의 중요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의 변경 미신고 또는 수신설정 때문에 발생한 지연 중 회사가 합리적인 재전송·확인 조치를 한 범위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는 통지 내용, 대상, 문서버전, 발송·입력시각, 성공·실패·반송·재전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통지와 거래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반대증거를 배제하거나 법률상 입증책임을 바꾸는 확정적 증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2장 회원과 계정
제6조(가입과 성인 확인)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또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사업자,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정보와 거래계좌)
- 회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 여부, 과세유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상태, 채널 소유관계, 입금자 정보 또는 지급계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대금을 실제 송금한 원송금인의 동일 계좌로 집행하고, 출금은 회원 본인 또는 해당 사업자 명의의 확인된 계좌로 집행합니다. 원계좌 폐쇄, 합병·상속 등 법률상 승계, 확정판결·기관 명령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원송금인 또는 적법한 권리승계인의 신원·권한·대체계좌를 강화된 방식으로 확인하고 이중승인하여 예외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지급계좌 변경 또는 원송금계좌 외 환불 예외가 발생하면 회사는 재인증·권한·변경사유와 계좌를 확인하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회원의 진술·보증과 갱신의무)
- 회원은 가입 및 각 거래 단계에서 다음 사항이 중요 부분에서 사실이고 최신이며 오해를 유발하는 누락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본인·사업자·대표자·대리인·연락처가 사실이고 계정과 거래를 개설·체결·이행할 능력과 권한이 있을 것
• 계좌, 채널, 거래자료와 증빙이 적법하게 취득되었고 위조·변조·명의도용·성과조작된 것이 아닐 것
• 제3자의 개인정보·영업비밀·저작물·상표·성명·초상·음성 등을 제출하거나 이용할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권한이 있을 것
• 거래 목적과 자금흐름이 불법행위, 자금세탁, 차명거래, 현금화 또는 법령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닐 것 - 회원은 위 사항이 변경되거나 부정확해졌음을 안 경우 즉시 수정하고 진행 중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확인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원본 대조, 추가자료, 발급기관 확인 또는 재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목적과 무관한 정보를 마스킹할 수 있습니다.
- 항목·기한·미제출 영향을 명시한 요청에도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현재 확보된 자료로 거래 안전조치와 계약상 잠정 처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법정 권리를 포기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제8조(계정관리)
계정과 인증수단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용 또는 무단사용을 알게 된 회원은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피해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정과 자금이동을 일시 보호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거래, 보관자금, 지급, 환불, 세무처리 및 분쟁은 탈퇴와 별도로 완료합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탈퇴신청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되, 잔여 절차에 필요한 최소정보는 법정 또는 정당한 보유기간 동안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미환불 보관자금은 탈퇴를 이유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제한)
- 회사는 다음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회원·거래상대방·제3자 또는 서비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례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사업자·대표권·대리권·채널 통제권·계좌명의 또는 거래자료의 진위 불일치
• 불법·허위 광고, 성과조작, 권리침해, 명의도용, 증빙 위조, 차명거래, 자금세탁 또는 가장거래의 정황
• 계정탈취, 비정상 접속, 중복·오입금, 수취인 불일치, 은행의 이체취소·반환 요청 또는 그 밖의 보안·지급사고 위험
• 법원·수사기관·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 법령상 제한 또는 금융기관의 적법한 거래제한
• 중대한 계약위반을 상당한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보호조치는 증빙·재인증 요청, 게시·캠페인 노출 중단, 신규 매칭·계약·입금 보류, 계정 접근보호, 관련 거래금액의 지급·환불 보류 또는 필요한 범위의 이용정지로 한정합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조치 전에 사유, 범위, 자료·시정기한, 예상 검토기간과 이의방법을 통지합니다. 급박한 피해, 법령·기관요청 또는 보안사고로 사전통지가 곤란하면 먼저 조치하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사는 조치의 필요성·범위·기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회원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유지·변경·해제 결과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용제한은 이미 확정된 적법한 지급·환불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권한·거래의 적법성, 은행 반환 또는 법령상 제한이 해결될 때까지 영향을 받는 금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더 좁은 조치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규 거래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기회를 먼저 부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1조(서비스 내용)
- 회사는 캠페인 등록·검색·매칭, 전자계약 생성·교부, 회사 계좌를 통한 광고 거래대금 수령·보관·지급·환불, 플랫폼 이용수수료 산정·정산공제·증빙 발급, 메시지, 신고·분쟁접수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사가 관계 법령상 필요한 등록, 보호계약 또는 신고를 갖추어야 하는 기능은 그 요건을 완료한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 구체적인 기능, 이용 가능 거래유형과 처리기한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12조(서비스 변경·중단)
- 회사는 운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중단은 사전에 알리며, 이미 체결된 개별계약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 긴급 장애 시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신규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보관자금의 잔액과 권리를 보존하며 복구상황을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는 예정된 점검·보안조치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망, 금융기관, 외부 매체·API의 장애로 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사전에 알리고 거래자료와 보관자금을 보전합니다.
- 외부 소셜미디어·광고매체의 정책 변경, 계정제재, 알고리즘, 노출 또는 통계 오류는 회사가 통제하거나 보증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13조(플랫폼 이용수수료)
-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부담자는 채널주입니다. 기본 누진율은 기준금액의 500,000원 이하 부분 15.4%, 500,000원 초과 2,000,000원 이하 부분 8.8%, 2,000,000원 초과 부분 4.4%이며 각 비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적용 요율·계산기준·예상 수수료·공제시점은 「환불취소정산정책」과 최종 거래화면에 따라 거래 수락 전에 표시합니다.
-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광고 거래대금과 구분되는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대가입니다. 회사는 거래 수락 전에 기준금액·구간별 산식·부가가치세·수수료액·법령상 공제액·최종 지급예정액을 표시합니다. 채널주의 거래 수락은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광고대금에서 확정 수수료와 법령상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정산 지시와 동의를 포함하며, 회사는 지급 전에 정산명세를 교부합니다.
- 체결 후 수수료를 변경하려면 해당 부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취소·환불은 광고 거래대금의 취소·환불과 구분하여 제29조 및 개별 화면의 기준에 따릅니다.
- 수수료 산정에 구체적인 이의가 있으면 회사는 이의가 없는 광고대금과 수수료 부분부터 정산하고, 다툼 있는 수수료액만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류합니다. 확정된 과다 공제액은 반환합니다. 표준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광고대금을 한도로 정산하며, 부족액을 별도 청구하거나 다른 거래의 보관자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계약 취소·감액이 확정되면 변경된 지급확정 광고대금을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확정 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광고대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확정 광고대금이 0원이면 플랫폼 이용수수료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제14조(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허위 광고, 성과조작,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 침해
- 계정·인증수단·계좌의 대여 또는 도용, 차명거래, 허위 입금증 제출
-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현금화, 환전 또는 거래를 가장한 자금이동
- 업무방해, 협박·차별·음란행위, 증빙 위조
- 회사가 확인하지 않은 제3자 계좌로 지급·환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동일 캠페인의 플랫폼 이용수수료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밖에서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 연락처 교환은 계약 이행에 필요하여 서비스가 허용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연결된 것과 무관한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고의적인 증거 삭제·변조, 조사 방해, 허위 신고, 동일 사유의 반복 민원 또는 보안통제 우회
제15조(게시물)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회원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전송·검색·백업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사례 홍보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목적·매체·기간·대가를 밝힌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16조(직거래와 수수료 회피)
-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과 연결되고 개별계약이 성립한 동일 캠페인의 대금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추가분을 서비스 밖에서 지급하여 수수료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회사는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 해당 위반을 확인·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직접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우회로 법적 회수절차가 필요해진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된 합리적 법률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당사자·기간·내용·대가·기존 계약과의 연계성을 종합하여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인지 판단하고 근거를 통지합니다. 모든 유사거래를 자동으로 서비스 거래로 보거나 일률적 위약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장 광고거래
제17조(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와 직접 수행업무)
- 회사는 광고주와 채널주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광고계약의 당사자나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회사는 초기 화면, 캠페인, 전자계약 및 입금·청약 확인 화면에서 회사가 광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당사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 다만 회사는 광고 거래대금의 수령·보관·지급·환불, 전자계약 생성·교부, 거래정보 표시, 개인정보 처리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 별도 광고대행계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판매자 구분과 신원정보)
- 회사는 채널주가 사업자 판매자인지 개인 판매자인지 확인하고 캠페인·계약 화면에서 구분 표시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의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한 상호 또는 성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전까지 광고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개인 판매자의 경우 회사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의 본인확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자우편주소는 법정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확인정보를 회사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함께 있는 경우 캠페인 목록·상세·계약 화면에서 각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개인 판매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확인된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개인 판매자가 이에 동의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 개인 간 거래에서 법정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합니다.
제19조(캠페인과 개별계약)
- 광고주는 산출물·수량·채널·일정·게시 유지기간·광고 거래대금·세금표시·수정횟수·광고표시·성과조건·취소기준·권리범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 필수조건이 모두 표시된 최종 화면에서 양 당사자가 본인확인 후 전자적으로 동의하면 개별계약이 성립합니다. 입금이 계약 성립조건인 경우에는 회사가 약정금액의 입금을 확인한 때 성립합니다.
- 회사는 계약내용을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문서 버전·해시·동의시각·교부기록을 보존합니다.
- 당사자는 최종 거래조건, 취소기준, 권리범위, 세무정보와 지급·환불계좌가 정확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후 오류를 알게 된 당사자는 즉시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그 지연으로 확대된 손해와 비용은 귀책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회사의 형식적 확인 또는 전자계약 화면 제공은 회원이 제공한 제품·서비스, 광고표현, 권리, 세무 또는 인허가의 실체적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표시·자금관리·개인정보 처리 의무는 이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20조(청약·입금 전 확인과 오류정정)
- 회사는 광고주가 입금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실제 계약당사자와 판매자 구분
• 광고용역의 내용, 기간 및 공급시기
• 광고 거래대금, 세금, 지급방법과 입금기한
•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부담자·요율·금액·정산공제 방식·공제시점 및 최종 지급예정액
• 회사의 보관·지급·환불 방식과 법정 에스크로 해당 여부
• 검수, 취소, 청약철회, 환불 및 분쟁처리 기준 - 광고주는 계약번호, 입금자명 및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금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가 광고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업무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조작 실수 방지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등 적용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21조(광고 법령 준수)
- 광고주는 제품·서비스를 적법하게 판매·제공할 권한, 필요한 허가·심의·신고, 가격·효능·성능·비교·추천·인증 표현의 객관적 근거 및 제공 소재의 이용권한이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최신임을 보증합니다.
- 채널주는 계약 채널을 소유·운영하거나 게시할 권한, 제시한 성과자료의 진실성, 직접 추가한 콘텐츠의 권리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적법성을 보증합니다. 제공근거를 벗어난 허위·과장 표현이나 성과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각 당사자는 위 사항의 변경, 허가·권리의 소멸, 제3자 또는 기관의 이의를 알게 되면 즉시 상대방과 회사에 알리고 게시·송출의 중단·정정·삭제·회수에 협조합니다.
- 회사는 구체적인 위법·허위·권리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근거·인허가·권리증빙·채널자료를 요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검토나 승인은 회원의 보증과 법정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실체를 보증하지 않으며, 회사가 알지 못했고 합리적인 주의로도 알기 어려웠던 회원의 허위·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콘텐츠 권리)
-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은 개별계약의 권리범위표로 정합니다.
- 매체·지역·기간·유료광고·편집·재가공·제3자 제공·성명·초상·음성·AI 이용은 각각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권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적·영구적 권리포기나 저작인격권 포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권리를 제공한 회원은 창작자·권리자·대리권·허락범위·기간·지역·매체·재허락·편집·AI 항목이 진실하고 계약상 이용과 충돌하는 권리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 권리신고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면 회사는 관련 콘텐츠와 다툼 있는 거래금액을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자료로 잠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광고 거래대금의 수령·보관·지급·환불
제23조(계좌이체와 회사의 직접 보관)
- 광고주는 최종 거래 화면에 표시된 회사 명의 거래대금 보관전용 계좌로 광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합니다.
- 회사는 외부 결제대행사 또는 외부 에스크로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광고 거래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지급 또는 환불 시까지 보관합니다.
- 회사의 보관은 내부 자금관리 절차입니다. 거래 화면에 등록된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와 보호조건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결제대금예치, 금융기관 신탁, 지급보증 또는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표시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상 등록된 제3자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거래는 해당 보호수단을 실제로 제공하고 거래 화면에 표시한 경우에만 입금을 받습니다.
제24조(보관자금의 분리관리)
- 회사는 보관자금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된 보관전용 계좌와 거래별 보조원장으로 관리합니다.
- 회사는 보관자금을 운영비, 임직원 급여, 세금, 채무변제, 담보제공, 투자 또는 다른 거래의 부족분 보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채널주가 거래 수락 전에 확인한 해당 거래의 확정 플랫폼 이용수수료와 법령상 공제액만 지급확정 광고대금에서 정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의 채무·손해배상액 등은 별도 합의나 법정 요건 없이 보관자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은행계좌 잔액과 거래별 보조원장을 정기적으로 대사하고 지급·환불의 근거, 금액, 수취인, 승인자와 처리시각을 기록합니다.
- 분리계좌·분리장부 운영만으로 법정 도산격리, 신탁, 지급보증 또는 보험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보호장치가 있으면 회사는 입금 전에 그 제공자, 범위, 한도와 이용방법을 표시합니다.
- 보관자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지연배상 책임은 별도입니다.
제25조(입금확인과 오입금)
- 회사는 계좌에서 계약번호·입금자·금액을 확인한 뒤 서비스에 입금완료 상태와 보관잔액을 표시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부족입금은 전액 입금될 때까지 입금완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입금·중복입금은 원입금자가 확인되면 제29조의 절차로 반환합니다.
- 계약과 연결되지 않는 입금은 원입금자를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은 회사에 귀속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보관·공탁 등 적법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 오입금·중복입금·잘못된 계좌정보·무권한 환불요청 등 회원 귀책으로 반환·재송금이 필요한 경우 실제 발생한 금융기관 수수료와 확인비용은 사전에 산출근거를 알린 뒤 귀책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오류로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은행의 반환·취소 요청, 수사·법원·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 자금세탁·사기·계정도용의 구체적 정황, 계좌명의·세무정보 불일치가 있으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받는 금액의 이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검수와 이행확정)
- 채널주가 게시 완료, 게시 유지기간 종료, 회차 완료 등 개별계약의 이행완료조건을 충족하여 증빙과 함께 완료를 통지하면 광고주는 3영업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계약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은 보완요청 또는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가 없으면 회사는 사전 알림 후 지급 절차에 한하여 이행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은 법정 청약철회, 계약불일치, 숨은 하자, 사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 보완이 완료되면 광고주는 같은 방식으로 재검수합니다. 반복 보완 횟수와 기준은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제27조(정산과 출금)
- 회사는 광고주의 승인, 제26조의 이행확정, 양 당사자의 지급합의 또는 집행 가능한 법정 근거가 있고, 본인·세무·권리·분쟁 검사가 완료된 때 해당 회차의 정산을 확정합니다.
- 정산이 확정되면 회사는 제3항의 공제를 한 금액을 채널주의 출금 가능 잔액으로 적립합니다. 적립은 계좌 송금이 아니며, 회원은 제27조의2에 따라 출금을 신청하여 계좌로 받습니다.
- 회사는 거래 수락 전에 표시·확정된 플랫폼 이용수수료와 법령상 공제액을 해당 거래의 지급확정 광고대금에서 자동 정산 공제하고, 기준금액·구간별 산식·부가가치세·공제액·실지급액을 지급 전에 표시합니다. 수수료 금액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으면 다툼 없는 광고대금부터 지급하고 다툼 있는 수수료 부분만 확인합니다.
- 법령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로 확정된 경우에만 법정 세액을 처리하며 근거·세율·금액을 지급 전에 표시합니다.
- 착오·중복·무권한 지급 또는 지급 후 확정된 반환사유가 있으면 수취인은 통지받은 반환액을 지정기한 내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정 요건 또는 별도 명시적 상계합의가 없는 한 다른 보관자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27조의2(출금)
- 회원은 출금 가능 잔액의 범위에서 서비스 화면으로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제7조 제3항의 확인된 계좌로만 처리합니다.
- 회사는 출금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신청 금액을 제1항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금융기관 휴무·장애, 수취계좌 오류·명의 불일치, 회원의 자료 미제출, 은행 반환·취소, 법령·기관요청 또는 보안검증이 있으면 그 해결에 필요한 기간은 회사의 귀책 없는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유와 필요한 조치를 통지합니다.
- 출금 1회마다 출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출금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수수료와 별개이며, 신청 금액과 별도로 출금 가능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 1회 신청 금액은 최소 출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출금 수수료와 최소 출금액을 출금 신청 화면에 표시하고, 신청 당시 표시한 금액을 그 신청에 적용합니다. 신청 뒤 금액이 바뀌어도 이미 접수된 신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금액과 출금 수수료는 신청할 때 출금 가능 잔액에서 보류되며, 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보류를 해제합니다.
제28조(분쟁금 보류와 해제)
- 분쟁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보류를 구하는 금액, 계산식, 관련 이행단계와 1차 증빙을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에서 청구액과 쟁점이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최대액만 보류하고 다툼 없는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 다음 사유가 있으면 확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관련 금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상반된 청구와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 사기·계정도용·권리침해·자금세탁·명의불일치의 구체적 정황 또는 지급 후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은행의 이체취소·반환 요청 또는 법원·수사기관·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 본인·권한·계좌·세무 또는 필수 거래자료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보류금액, 사유, 시작시각, 필요한 자료, 다음 검토일과 해제조건을 통지합니다. 법령·수사·보안상 제한이 있으면 통지를 유예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항목·기한·미제출 영향을 명시한 요청에도 자기 지배영역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현재 자료로 계약상 잠정 집행계획을 정하고 사전 통지한 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절차가 실제 개시된 금액은 해당 결정 또는 합의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보류금은 양 당사자의 전자합의, 객관적으로 특정된 계약조건, 법정 환급기준, 조정성립, 확정판결·결정, 적법한 기관 명령 또는 사전 통지된 잠정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환불합니다. 회사에 몰수·귀속되지 않습니다.
- 장기 보관으로 위험이 커지고 수취인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법률검토 후 변제공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고 합리적 비용을 귀책 당사자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취소·청약철회·환불)
- 광고주가 법률상 소비자이고 통신판매 규정이 적용되면 계약내용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용역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 공급일 또는 공급 개시일부터 7일 이내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권리를 포함한 강행법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집행 전 취소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회수 불가능 비용과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한 합리적 해지보상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 강행규정에 반하는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법정 환불기한이 적용되는 거래는 그 기한 안에, 그 밖의 합의환불은 금액·권한·원송금계좌·세무정정이 확정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원송금인의 동일 계좌로 환불합니다. 회사 내부 승인만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 원송금계좌가 폐쇄되었거나 법률상 승계·기관 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계좌를 요청하면 회사는 원송금인 또는 권리승계인의 신원·권한·변경사유·대체계좌를 강화된 방식으로 확인하고 이중승인할 때까지 환불을 보류합니다.
-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광고 거래대금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여부를 처리합니다.
•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취소: 미제공 부분 전액 환불
• 일부 제공 후 취소: 실제 제공된 범위와 객관적 비용을 제외한 잔액 환불
• 회사의 귀책으로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귀책 범위의 수수료 환불 - 세부 기준은 별도 환불·취소·정산 정책에 따르되, 해당 정책이 이 약관 또는 강행법규보다 회원에게 불리하면 이 약관과 법령을 우선합니다.
- 법정 청약철회가 아닌 일반 취소의 경우 완료된 가분적 업무의 가치, 취소 전에 합의된 합리적 해지보상, 회수할 수 없는 제3자 비용, 은행비용과 이미 제공된 플랫폼 서비스의 대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자는 발생·관련성·금액·회수불가능성과 손실경감 조치를 증빙해야 합니다.
- 광고주 또는 채널주의 귀책으로 취소·환불·재지급·분쟁대응이 발생하면 그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과 회사에 직접 발생한 객관적 비용을 제34조에 따라 부담합니다. 소비자 강행규정에 반하는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비소비자 거래의 합의환불은 금액·수취계좌·세무정정이 확정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법정 환불기한이 적용되는 거래는 그 기한을 우선합니다.
제30조(세금과 증빙)
- 서비스는 광고 거래대금과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분리하여 표시합니다.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비사업자 거래는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없음’ 등 실제 세무상 지위에 맞게 구분합니다.
- 광고용역의 공급자는 채널주이고, 법령상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 채널주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급합니다.
- 회사는 회사가 공급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대한 증빙만 발급합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광고 거래대금 전액을 회사 매출로 표시하거나 그 전액에 대한 회사 명의 매출증빙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관계와 소득구분에 따라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처리합니다. 적용 주체가 불명확한 거래는 입금 전 세무검토를 거쳐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31조(전자기록과 거래내역)
- 회사는 본인확인값, 판매자 구분, 계약·약관·별지의 버전과 해시, 동의시각, 교부·열람, 변경, 이행, 입금, 보관잔액, 지급·환불, 수수료, 자료요청·제출·검토, 이용제한·이의처리 및 분쟁기록을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합니다.
- 회사는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변경본을 새 버전으로 보존하며 권한관리·접속기록·무결성 확인을 적용합니다. 소송·수사·조정·권리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면 관련 기록을 법적 보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전자서명, 서버로그, 통지기록, 문서버전·해시와 계좌거래기록은 계약과 이행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오류 가능성이나 반대자료가 제시되면 재검증하며 회사 기록만을 확정적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제32조(분쟁처리)
- 회원은 서비스 내 분쟁접수 또는 고객센터로 분쟁을 접수하고, 자기 지배영역의 사실·금액·근거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상 이 기한이 적용되는 소비자 불만·분쟁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진행경과를, 10영업일 이내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통지합니다. 그 밖의 복잡한 권리·정산 분쟁은 같은 기한을 운영목표로 하되 추가자료·외부기관·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다음 안내일을 알립니다.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기한까지 자기 지배영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면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쟁점의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현재 자료로 잠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입증책임이나 법정 권리를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거래기록 보존, 상대방 통지, 당사자 협의와 객관적 계약조건의 집행을 지원합니다. 회사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하기 전에는 종국적 권리판단이 아닙니다.
- 새로운 사실·증빙·절차상 하자 없이 같은 처분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반복하면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내부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분쟁조정·수사·법원 이용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3조(대행서비스)
회사가 별도로 광고기획·섭외·운영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범위·대가·책임을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통신판매중개자 면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장 책임과 기타
제34조(회원의 책임)
- 회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원·권한·거래자료에 관한 보증, 금지행위, 광고법·권리·개인정보 의무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회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직접손해를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 회원의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 청구나 관계기관 조사에 대응하게 되면 회원은 사실확인, 증거보존, 정정·삭제·회수와 방어에 협조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상 금지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내용과 대응상황을 알리고 방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회사가 확정판결·조정·중재 또는 회원과 사전 협의한 합리적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법률·조사·은행·통지 비용은 회원의 귀책비율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확대된 부분과 법령상 전가할 수 없는 제재금은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책임 인정이나 합의 전에 원칙적으로 회원과 협의합니다. 법령·기관명령·급박한 피해방지 또는 회원의 부당한 무응답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대응하고 이유와 비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상환채권은 항목별 산출표와 증빙, 당사자 합의 또는 집행 가능한 근거로 확정하며 특정 상계동의나 법정 요건 없이 다른 보관자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5조(회사의 책임)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계약 생성·교부, 법정 거래정보 표시, 보관자금의 수령·분리관리·지급·환불, 수수료 산정·표시·정산공제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오류가 발생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집니다.
- 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행·광고 성과, 외부 매체의 노출·정책·계정상태, 판매상품의 품질 또는 회원 자료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회원·제3자 행위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검토·추천·조정은 전문 법률·세무·의료 심사나 성과보증이 아닙니다. 회원은 자신의 거래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와 법정 허가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의 고의·과실, 법정 의무, 직접 수행업무 또는 보관자금 반환의무는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36조(책임의 제한)
-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회원은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통상의 직접손해를 배상합니다.
- 예상이익·사업기회·간접 영업중단·제3자 계약상 위약금·평판저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 당사자가 구체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발생과 범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허위·부정확한 거래자료, 권한 없는 지시, 계약위반, 외부 매체 또는 제3자 행위로 생긴 손해 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부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은 자가 합리적인 손해경감 조치를 하지 않아 확대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사기, 회사가 직접 저지른 개인정보·지식재산권·비밀유지 침해, 보관자금의 목적 외 사용·분리관리 위반·반환의무, 생명·신체 손해 또는 강행법상 책임에는 면책이나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7조(불가항력)
-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정전, 정부의 적법한 긴급조치, 기간통신망·금융기관·외부 매체의 광범위한 장애처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직접 영향을 받은 범위와 기간에 한하여 이행지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사유, 영향, 예상기간과 대응조치를 통지하고 대체수단·데이터·자금 보전, 복구와 손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자금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회사는 신규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보관자금의 잔액·권리를 보전합니다. 이미 확정된 보관자금 반환·지급의무,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강행법상 의무는 불가항력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 인력부족, 예견 가능한 설비노후, 합리적인 보안·백업·복구조치 미이행 또는 특정 협력업체의 단순 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만으로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제38조(준거법과 관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분쟁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속관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39조(권리불포기·일부무효·존속)
이 약관, 개별계약 또는 정책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늦게 행사한 것만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고, 비밀유지·권리·세금·미지급금·손해배상·기록보존·분쟁조항은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탈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