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협찬 유료 광고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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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가를 받았으면 '유료 광고'·'#광고'처럼 한국어로 매 건 표시해요
✓ 댓글이나 '더보기' 안에 숨은 표시는 부적절한 예예요
✓ 유튜브는 유료 프로모션 선언도 함께 해요
이런 분께 추천해요
· 협찬 영상에 광고 표시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헷갈려요
· 디스코드·오픈카톡 공지에도 표시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이 글의 순서
- 게임 협찬에서 '유료 광고' 표시는 언제 해야 하나요?
- 표시 문구, 위치, 시점은 지침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 유튜브 게임 협찬 영상은 무엇을 켜고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디스코드 서버와 오픈카톡 공지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 표시를 빠뜨리면 광고주도 제재를 받나요?
- 광고주와 채널주는 협찬 전에 무엇을 정해 두나요?
- 자주 나오는 질문
게임사에게서 광고비나 상품권, 포인트 같은 대가를 받고 게임을 소개했다면 표시가 필요해요.
"유료 광고", "#광고", "대가성 광고"처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어로, 소개 내용 가까이에, 매 건마다 적어요.
영상은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중간에도 반복해요. 유튜브에서는 스튜디오의 유료 프로모션 선언도 따로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표시 의무자를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으로 적어요. 게임사도 표시를 채널주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의 문구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지침이 직접 다루지 않는 부분은 애디움의 판단이라고 따로 밝혔어요.
게임 협찬에서 '유료 광고' 표시는 언제 해야 하나요?
채널주가 게임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그 게임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예요.
심사지침은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대가의 예로 들어요.
SNS에서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정보 확인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으로 볼 수 있다고 적어요.
게임 소개 영상, 사전예약 링크를 붙인 공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심사지침·안내서가 드는 '대가'의 예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2025년 12월)는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도 추천·보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나중에 받을 대가나 조건부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고요. 안내서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어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좁아요. 차별 없는 지급, 광고주 무관여, 매우 소액, 소비자가 지급 사실을 쉽게 앎. 이 네 요건을 모두 갖출 때뿐이에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빠뜨린 광고, 공정위 보도자료의 표현으로는 "뒷광고"예요.
2025년 3월에 발표된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에서, 유튜브는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유형이 1,244건(70.5%)으로 가장 많았어요.
표시 문구, 위치, 시점은 지침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소개 내용과 같은 한국어 문구로, 소개 내용 가까이에, 영상이면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반복해서. 이게 심사지침의 기준이에요.
아래는 지침과 안내서가 든 적절한 예와 부적절한 예예요.
| 항목 | 지침이 드는 기준·적절한 예 | 부적절한 예 |
|---|---|---|
| 문구 |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유료광고 포함"(안내서) | "체험단", "선물", " ~ 에서 보내주셨어요", 게임명 해시태그만, "[브랜드명]×[계정명]" |
| 언어 |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 | 한국어 영상에 "AD", "PR", "Sponsor", "Partnership" |
| 위치 |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운 곳 | 댓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설명란·프로필·링크로 연결되는 페이지(안내서) |
| 동영상 | 전체가 광고면 시작·끝과 영상 중 반복, 일부 구간이면 그 구간의 시작·끝과 반복 | 제목이 길어 모바일에서 광고 표시가 잘리는 경우 |
| 실시간 방송 | 자막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시작·끝과 반복(예: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 약 30분 진행하며 단 한 차례만 언급 |
설명란은 고지를 넣기 쉬운 자리지만, 안내서는 설명란을 부적절한 표시 위치로 들어요.
설명란 고지는 보조로 두고, 제목과 영상 안에 따로 표시하세요.
유튜브 게임 협찬 영상은 무엇을 켜고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스튜디오에서 유료 프로모션 선언을 켜고, 영상 안에도 따로 표시를 넣어요.
YouTube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은 지금 또는 나중에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유료 프로모션 선언으로 알리라고 해요. 수수료, 무료 제품, 스폰서십 모두 대가에 들어가요.
표시 책임은 궁극적으로 채널주에게 있지만, 광고주에게도 현지 법규 준수 책임이 있어요. 공개하지 않으면 YouTube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라벨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유료 프로모션 선언하기

유튜브 협찬 영상 제목 예시
공정위는 2024년 모니터링 결과를 알리며 제목 표시나 유튜브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쓰도록 유도했어요.
심사지침이 적절한 예로 드는 것도 비슷해요. '유료 광고' 배너, "[광고] ○○ 솔직 사용 후기" 같은 제목, 시작과 끝의 음성 고지,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
배너와 제목, 음성 고지는 함께 쓰세요. 한 곳이 모바일에서 잘리거나 빠져도 다른 표시가 남으니까요.
실제 게임 협찬 영상에는 "본 영상은 게임사로부터 소정의 광고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고지가 쓰여요.
순위 영상의 한 구간만 협찬이면 그 구간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반복해요.
예를 들면 "※ 본 영상의 1위 '불사용사 키우기' 소개 부분은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아 제작된 유료 광고 콘텐츠입니다." 같은 식이죠.
광고주가 제작한 동영상 광고를 영상 안에 편집해 넣는 건 YouTube 정책상 금지예요. 프리롤이나 미드롤 같은 제3자 광고를 넣으면 수익 창출 중지나 영상 삭제 사유가 되고요.
디스코드 서버와 오픈카톡 공지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지침의 문자 게시물 기준을 따르면 돼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나 "협찬", 그리고 대가 사실을 적고, 글자 크기나 색으로 본문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블로그나 카페용 기준을 두 플랫폼 공지에 옮겨 쓰는 건 애디움의 판단이에요. 다만 지침 문구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에요.

디스코드 협찬 공지 예시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카카오톡 안의 광고성 콘텐츠가 심사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적어요. 협찬이나 광고비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건 금지 예로 들고요.
오픈카톡 공지를 한 번 상단 고정하는 형태라면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게 지침 문구에 가깝다고 애디움은 봐요.
첫 부분 광고 표시, 광고주 명칭, 대가 표시, 방 소개 사전 고지가 그 조건이에요. 카카오 공식 해석은 아니에요.
디스코드가 자사 협찬 벤더에게 요구하는 "#ad", "#sponsored" 표시는 벤더 계약 부록이에요. 디스코드 채널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죠.
Discord 광고 정책이 서버 협찬 게시에 적용되는지도 모호해요. 한국어 서버라면 같은 언어 원칙에 따라 "#ad"보다 "#광고"를 쓰세요.
| 채널 | 플랫폼 쪽 설정 | 표시 위치·시점 | 문구 예 | 근거 |
|---|---|---|---|---|
| 유튜브 영상(전체 협찬) | 유료 프로모션 선언 | 제목 앞부분, 시작·끝 음성·자막, 영상 중 반복 | "[광고]", "유료 광고" | 심사지침, YouTube 정책 |
| 유튜브 영상(일부 구간 협찬) | 유료 프로모션 선언 | 협찬 구간의 시작·끝과 반복 | "이 부분은 ◇◇게임즈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유료 광고예요" | 심사지침 |
| 디스코드 공지 | 채널주용 표시 규정 확인 못 함 | 공지 첫 부분, 본문과 구분 | "#광고 ◇◇게임즈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올리는 공지예요" | 심사지침 문자 게시물 기준(해석) |
| 오픈카톡 공지 | 운영정책이 심사지침 준수를 요구 | 공지 첫 부분에 광고주 명칭·대가, 방 소개 사전 고지 | "(광고) ◇◇게임즈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올리는 공지예요" | 카카오 운영정책, 해석 |
표시를 빠뜨리면 광고주도 제재를 받나요?
받아요.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와 거짓 후기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광고주에게 지워요. 원래 내용을 가공하거나 재구성해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되면 표시광고법의 제재가 따라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표시광고법
| 근거·사례 | 내용 |
|---|---|
| 표시광고법 제9조 ① | 부당 표시·광고에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 |
| 표시광고법 제17조 | 부당 표시·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사업자등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 2024-07-24 마켓잇·플로우마케팅 | 거짓·기만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를 단독 제재 |
| 2025-03-24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과징금 3억 9천만 원, 직원 작성을 숨긴 커뮤니티 광고글과 대행사를 거친 대가 미표시 SNS 광고 |
| 2025-09-19 ㈜네오프 | 대가 미표시를 주도한 광고대행사, 209개 광고주의 광고물 2,337건(2020.7 ~ 2023.12) |
이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눈여겨볼 만해요. 대행사를 거친 SNS 광고의 대가 미표시가 광고주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리뷰 보상도 따로 봐야 해요. 리뷰 대가로 쿠폰을 주면 표시해야 하고, 별점 5점이나 긍정 문구를 조건으로 대가를 주면 표시와 관계없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안내서는 적어요.
광고주와 채널주는 협찬 전에 무엇을 정해 두나요?
게시 전에 문구, 위치와 시점, 보상 조건, 확인 방법 4가지를 정해 두면 게시 뒤에 고칠 일이 줄어요.

협찬 전에 정할 4가지
광고주는 게시 뒤 증빙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표시가 빠졌는지 보고, 빠졌다면 이때 보완을 요청하면 돼요.
자주 나오는 질문
설명란에만 "광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내서는 설명란을 부적절한 표시 위치로 들어요. 제목과 영상 시작과 끝, 중간 반복으로 따로 표시하고, 설명란 고지는 보조로 둬요.
광고 표시는 채널주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에요. 심사지침은 표시 의무자를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으로 적어요. 게임사도 표시를 채널주에게만 맡겨 둘 수 없어요.
"AD"나 "Sponsor"라고 써도 되나요?
한국어 영상이나 공지라면 부적절한 예로 나와요. 같은 언어로 "유료 광고", "#광고"처럼 적어요.
참고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2025.12)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2025-03-14)
- 공정거래위원회, 마켓잇·플로우마케팅 제재 보도자료(2024-07-24)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보도자료(2025-03-24) · ㈜네오프 제재 보도자료(2025-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YouTube 고객센터,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 · 광고 삽입 제한 안내 · 동영상 속 제3자 광고
- Discord, Endorsements Appendix · Ads Policy
- 카카오 톡안녕, 카카오톡 운영정책 — 스팸·광고
- 유튜브 게임 협찬 영상 고지 예: 1 · 2
- 애디움 자체 판단(2026-09) — 오픈카톡 공지 형태별 해석